연말 정산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13월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금을 뱉어내야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. 환급액이 적거나 세금을 더 내야해서 아쉬워하셨던 분들!! 세금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가시고 내년에는 13월의 월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!
중소 기업 혜택 받기
중소기업 공제 혜택 중 하나는 청년, 노인, 장애인, 경력 단절 여성 등 특정 인구군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. 이 혜택은 취업한 달부터 3년간(청년의 경우 5년간)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2020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, 2023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혜택은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감면율은 70~90%로, 실제 감면율은 근로자의 나이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감면 금액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!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을 신고하고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근무하시는 기업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줄 것입니다.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 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150만원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!
주택 청약 종합 저축 활용하기
-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.
- 총급여액이 7,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.
- 내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.
-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.
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 소득이 7,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연간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을 납입하면 이중 40%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. 최대 96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거죠! 여기서 중요한 점!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, 12월에 24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해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소득공제 뿐 아니라 나중에 청약 당첨까지 노린다면 한 번에 큰 돈을 내기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납입하는 게 더 좋으니 참고해주세요~
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
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(IRP)가 있는데요!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.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총급여액 5,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15% (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.5% 세액공제율)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초과자에 대해서는 납입액의 12% (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3.2% 세액공제율)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한도액은 근로소득자와 같이 연금저축계좌만 있는 경우는 600만원까지, 퇴직연금계좌를 합할 경우 900만원까지 대상이 됩니다. 예를 들어, 900만원을 IRP에 납입 했을 때 총급여 기준 5,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.5%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. 900만원에 16.5%를 곱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총급여 기준 5,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13.2%가 적용돼 118만 8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의료비, 인적 공제 전략적으로 몰아주기
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입니다.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,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! 단,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,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.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반면,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. 인적 공제 혜택으로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체크카드, 현금, 신용카드 공제율을 알고 적절히 사용하기
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를 각자 사용했고, 각자 사용 금액이 각자 총 급여액의 25%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. 그러니 남은 한 명이라도 25%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. 신용카드 공제율은 15%지만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%까지만 사용하시고,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! 추가로 문화비,전통시장 50%,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80%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:)